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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안내

등록일
2016.10.18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단기매매차익의 취득사실을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주요주주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875,900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짜 : 2016년 10월 18일

4. 반환청구 계획
  -  당사는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상기 해당금액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며, 회수가 지연될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ⅰ.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ⅱ.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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