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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등록일
2016.02.25

株主各位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3조와 정관 16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03월 11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삼평동) 지하1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2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7. 기  타

금번 정기주주총회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6년 02월 25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대표이사  김     학     준 (직인생략)

 

 

참  석  장

 

1.

회의 명칭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 제32기 정기주주총회

2.

일시

:

2016년 03월 11일 오전 09시

3.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삼평동) 지하1층 대강당

4.

소유주식수

:

 

5.

주주 주소

:

 

6.

주주 성명

:

 

 

 

위  임  장

 

성명(대리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2016년 03월 11일 개최되는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일체의 권한

 

 

1.

소유주식수

:

 

2.

주주 주소

:

 

3.

주주 성명

:

                                           (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수 및 내용)

1.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이천만주로 하되, 위 우선주식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우선배당율를 정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우선배당율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우선 배당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누적된 미 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비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 할 수도 있다.

6.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전환우선주식")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상환우선주식")을 정할 수 있다.

7.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가액은 당해 우선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상환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상환방법은 이익 중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9.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 2항 내지 8항에서 정한 여러 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10.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 우선 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 중략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긴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회사가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 중략 –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긴박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회사가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협력업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 추가

 

- 조문 삭제

(제10조 제2항 제5호 삭제)

 

- 조문 정비

 

제10조의2(일반공모증자)  제2항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 할 수 있다

-

- 조문 삭제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및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단,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조문 정비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7항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중략 -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제7항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중략 -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개정 근로복지법 반영 조문 정비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5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6(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5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개정 근로복지법 반영 조문 정비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기간 축소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제3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제3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3항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3항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25조(의결권 대리행사) 제1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만으로 한정한다.

제25조(의결권 대리행사) 제1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제45조(이익배당금) 제2항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익배당금) 제2항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 할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제47조(분기배당) 제3항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중략 –


⑥ 상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정한 미실현 이익

제47조(분기배당) 제3항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중략 –


⑥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실현 이익

- 자구 수정

제47조(분기배당) 제5항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7조(분기배당) 제5항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 정비

-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자구 추가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거래내역

비 고

추 천 인

김학준

61.11.03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대우증권

- CLSA증권 상무이사

-㈜티모테크놀로지 부사장

-㈜황금가지 대표이사 사장

당해법인 등기이사

없음

사내이사

이사회

이효철

66.11.26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한국장기신용은행

-㈜티모테크놀로지 이사

-크라제인터내셔날㈜ 상무이사

당해법인

등기이사

없음

사내이사

이사회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의 수)

4(1)

3(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0억원

30억원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우수 인력의 확보와 회사 임직원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이효철

사내이사

전무이사

보통주

40,000

박정현

이사

사업본부장

보통주

20,000

총(   2  )명

-

-

보통주

총( 60,000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행사시점에 다음 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1) 신주교부, (2) 자기주식교부, (3)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6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행사가격 : 당사 정관 및 해당법규에 따름
-행사기간 : 부여 계약서,당사 정관 및 해당법규에 따름

-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조건은 부여 계약서, 당사의 정관, 관계법령에 의함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2,875,832

발행주식총수의15%

보통주

431,374

431,374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13년

3월 29일

3

보통주

180,000주

-

180,000주

0주

* 상기 부여주식수 및 실효주식수는 2014년 6월 21일자로 효력발생된 감자(5주 → 1주) 전 수치임.

* 2014년 09월 05일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부여대상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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